‘연쇄 화재사고’ BMW부실대응 초래한 국내 법제도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8/13 [11:10]

‘연쇄 화재사고’ BMW부실대응 초래한 국내 법제도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8/13 [11:10]

▲ 지난 12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를 달리던 2015년식 BMW 520d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진압 후 전소된 차량. <사진제공=하남소방서>

 

BMW연쇄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기업에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국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논평을 내고 “BMW의 늑장·부실대응의 배경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 법제의 미비함이 있다면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들어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 불이 난 BMW 차량은 30대가 넘고, 8월 들어서만 8대의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났다면서 “BMW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결함을 인정하고 10만대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는 정부 측의 기술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리콜도 문제 부품을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수준에 그쳐 사고 재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BMW는 미국·독일에서 국내와 유사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선제적으로 130만대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미국·독일의 경우)징벌적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업체가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는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고 보았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기업들의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피해를 받은 개인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입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내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번 BMW 화재사건의 경우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집단소송제 또한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현행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법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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