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

김상민 기자 | 기사입력 2013/03/15 [17:48]

대구지방검찰청,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

김상민 기자 | 입력 : 2013/03/15 [17:48]

대구지방검찰청(조영곤 검사장)이 지난 14일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대구지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이 참여한 ‘서민생활침해사범 대구지역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날 대구지검은 상황실에서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갖고 관련정보 공유 및 효율적인 수사지휘 체제를 위해 형사처벌, 불법수익 환수조치, 과세,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단속효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사범 증가에 따른 조치로, 대구 경북 지역은 2012년 서민생활 침해사범 발생건수가 2011년에 비해 48.6% 증가로 심각한 수준이다.
 
합동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 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사행성오락실 운영을 집중단속하고, 폭력을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서민상대갈취사범, 보이스피싱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처벌 한다. 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고 탈루소득은 국세청에 빠짐없이 통보해 대구지역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보복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가명․익명 신고, 비상호출기 지급, 검찰 안전가옥 지원, 이사 지원 등으로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병원치료비 등 범죄 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배재덕 합수본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성해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행위, 보이스피싱,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행성 오락실 등 주요 서민생활 침해사범 증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보호를 위해 서민들을 상대로 갈취하는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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