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0범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 구속
최민이 기자 | 입력 : 1970/01/01 [09:00]
[주간현대=최민이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하모(20)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스피커와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피해자 200여 명은 하씨에게 총 1억4000만원의 금액을 보냈다. 하씨는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하씨는 지난 2011년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 사기와 절도 등 전과 20범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전국에서 44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장 양도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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