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불법 전대 의혹으로 법정공방

부실 관리·감독이 부른 ‘가든파이브 미스터리’

문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3/03/18 [15:39]

이랜드, 불법 전대 의혹으로 법정공방

부실 관리·감독이 부른 ‘가든파이브 미스터리’

문지혜 기자 | 입력 : 2013/03/18 [15:39]
청계천 복원 사업에 따른 대체상가로 조성된 가든파이브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010년 6월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의 ‘NC백화점’이 가든파이브 내에 입점할 당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수수료를 적게 내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랜드측이 요구하는 프리미엄을 모두 들어주기로 해 불공정계약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가운데 이랜드리테일이 백화점 안에 부지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전대 문제를 둘러싸고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와 법정 공방까지 벌이게 됐다.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이랜드, 입점 특혜 의혹
백화점 부지 몰래 제3자 빌려주고 수억 ‘부당이득’
갑론을박 벌이던 불법 전대 논란 “결국 법정으로”

 
▲ 청계천 복원 사업에 따른 대체상가로 조성된 가든파이브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은 가든파이브.   

[주간현대=문지혜 기자] SH공사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280번지에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유통단지 가든파이브를 둘러싸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랜드의 ‘NC백화점’이 이곳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어 입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SH공사는 이랜드 NC백화점이 가든파이브에 입점한 이후 불법 전대(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점 특혜 의혹

3월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가든파이브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SH공사가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가든파이브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제시한 청계천 복구 계획에 따라 청계천 상인들의 대체 상가로 고안된 곳으로 약 1조4000억원의 세금으로 지어진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다.

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6월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NC백화점이 이곳에 입점할 당시 SH공사는 ‘물류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SH공사는 정식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내부적으로 5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 이 가운데 이랜드리테일에 우편으로 한 차례 사업제안을 한 뒤 8일 만에 분양업체를 결정했다. 사실상 NC백화점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랜드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기도 했다.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과 계약 시 임대수수료를 연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연간 매출액이 4000억원 미만일 경우 4%, 5000억원 미만일 경우 4.5%, 5000억원 이상일 경우 5%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NC백화점이 제시한 매출 예상액(연 1800억원 내외)과 턱없이 차이나는 만큼 낮은 임대수수료를 적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랜드와 10년간 장기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랜드측이 요구하는 프리미엄을 무조건 물어줘야 하는 필요비·유익비 청구권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식 소위원회 위원장은 “통상 임대수수료 계약이 전체 매출의 5%대에서 이뤄지는 만큼 4%의 임대수수료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NC백화점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복도나 출입구의 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입주 회원 가운데 8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SH공사는 일단 동의 없이 계약부터 맺은 뒤 이후에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도 100여 명 이상 대리 서명을 했다고 알려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는 “SH공사가 이랜드리테일과 맺은 불합리한 계약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SH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고 이를 서울시가 조사해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전대 논란까지

이에 대해 SH공사는 침체된 상가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고 이미 서울시와 감사원 감사를 마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SH공사측은 “입주 상인들이 먼저 대형 백화점 유치를 원했고 대형업체 중에서 NC백화점만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슬럼화될 우려가 있는 가든파이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든파이브는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지만 청계천 상인들의 입점률이 저조해 여러 차례 개장이 미뤄졌고, 2010년 6월 NC백화점의 입점이 확정되면서 완전 개장을 알린 바 있다. 또한 “서면동의 부분은 법원 소송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났다”며 “저가 임대수수료 논란도 다른 아웃렛과 백화점도 대개 3.5~4.5%를 받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가든파이브 NC백화점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이랜드리테일은 입점 이후 임대차계약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NC백화점은 가든파이브에 입점할 때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NC백화점은 매장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백화점 전체 면적8만3700여㎡의 7.2%에 달하는 6040㎡(옷수선점 등 22개 매장)를 전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대한 곳의 매출액을 SH공사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NC백화점 내 매출액은 매출관리정보 시스템인 POS 단말기를 통해 산출되는데, 전대매장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결국 초과된 전대매장에서 얻은 수익을 SH공사에 숨긴 셈이다. NC백화점은 이를 통해 보증금 5억7300만원, 월 임대료 5660만원 등 수억원의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NC백화점은 또 가든파이브 내에 칸막이를 설치해 다른 점포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지하 주차장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오해일 뿐” 해명

2012년 5월 뒤늦게 이를 알아챈 SH공사측이 수차례에 걸쳐 NC백화점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랜드측은 전대매장 매출액을 구분해 산출하기 어려워 임대료 수입을 낼 수 없다며 매출액 관련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서울시 감사나 의회의 지적을 받은 SH공사는 결국 지난 3월13일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8억1806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입점 이후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를 한 뒤 전대매장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SH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정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앞서 SH공사가 해명한 대로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jhmoo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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