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김설희 기자] 상업활동을 하면서도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환급을 거부한 카페와 블로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급을 거부한 카페·블로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의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는 3069곳으로 확인됐다. 경고는 2111곳, 이용제한 조치는 426곳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신원정보 미제공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ksh1983@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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