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김효준 BMW 회장…결함 은폐 의혹?

‘불차동차’ 책임회피…국민 비난 확산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9/01 [18:35]

‘모르쇠’ 김효준 BMW 회장…결함 은폐 의혹?

‘불차동차’ 책임회피…국민 비난 확산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9/01 [18:35]

‘BMW 차주 주차를 금지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발생한 BMW 화재 사건으로 엘리베이터 주차장과 지하주차장 등에선 해당 차량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불자동차’라는 별명을 얻은 BMW 520d는 올해만 40대가 불길에 휩싸였다. 그간 차체 결함을 부정하고 운전자의 주행 습관으로 원인을 돌리던 BMW 코리아 본사는 7월20일 자발적 리콜 조치를 실시했다.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자 리콜 지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의 ‘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공청회에 나섰지만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효준은 ‘묵묵부답’이었다.  


 

 

▲ 28일 국회 국토위원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이 공개 사과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의원들의 비판적 질의에 대부분 “모른다”고 답해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상문 기자

 

핵심 결함·설계 질의 이어지자 ‘함구’로 일관…태도 논란

제도 미비로 리콜 지연·책임 회피 등 문제 “개선해야”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에서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로 일관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단 주최로 진행된 ‘BMW 화재 관련 간담회’ 때와 같이 공개청문회에서도 국토위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진술 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화재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달 20일부터 리콜을 시작해 리콜 대상 차량 총 10만6317대 중 98%의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완료됐고 현재 10만 5200대가 리콜 안정권에 있다”면서 “연말까지 리콜을 완료하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상시안전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고객들을 위한 예방 조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인 미상의 BMW 화재 사고에 대해 화재 원인을 운전자의 주행습관이나 일부 부품의 문제로 몰았던 그간의 태도와는 다르게 “자동차의 문제다”라고 문제를 인정한 김 회장은 기술적인 결함과 함께 제기된 소프트웨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윤영일 민주평화당 국토위원의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냉각수 누수 상태를 점검했나”라는 질의에 “냉각수 누구를 점검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가 “저는 잘 모르겠다”라며 대답을 번복했다. 김 회장이 이에 덧붙여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졌을 때 화재가 발생한다”고 말하자 윤 위원은 “그것도 모르고 회사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라며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BMW 차체에 대한 기술적인 결함과 관련해서도 김 회장은 “모든 기술자료를 제출한 상태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윤 위원의 하드웨워와 소프트웨어 결함 테스트에 관한 질문도 “언론에 이미 나온 바 있다 독일 본사에서 한다”는 식으로 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국토위원은 급기야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그는 “(이 공청회가) 화재 원인과 대책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청회인데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며 “국회의원과 진술위원들, 언론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모른다기에 본 공청회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김 회장에게 “답변을 분명히 하든지 아니면 김효준 회장을 대체해 답변할 사람을 데려오시라. 김 회장은 답변 태도를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결함 사실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바이패스 밸브가 50도 이하에서만 열리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더 높은 90도 이상에서도 열리고 500도, 700도에서도 열린다. 이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BMW 성능 약화를 우려해 소프트웨어 상에서 열리도록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회장은 이번에도 “바이패스 밸브는 EGR 모듈과 관계가 없다. 독일로 보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답해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정호 민주당 국토위원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환경부에서 2015년 12월, 2016년 10월, 올해 4월까지 3차례 BMW 차량에 대한 EGR 결함 관련 리콜이 있었다”면서 “BMW 차량 화재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업하지 못해 원인을 환경부가 짚어냈는데 이제 와서 국토부와 BMW는 뒷북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2015년 말 독일 본사에 관련 결함 가능성을 보고했으나 EGR결함이 화재로 이어진다는 건 올해 6월에 알았다”며 또다시 독일 본사에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독일에 가면 모든 자료를 100% 공개하도록 약속드린다. 그 과정에서 지연 보고됐는지 확인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진술에 나선 하종선 BMW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BMW 차량 화재 사고는 ‘딱 걸린 결함 은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BMW가 이번 리콜로 바꿔준다는 EGR 모듈이 2016년 말 설계를 변경한 것이다”라며 “왜 지금 문제된 리콜 대상 차량을 설계했을 때는 반영이 안 된 것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부가 국내 20개 차종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비교 실험한 그래프를 제시했다. 하 변호사는 “실제 도로상황에서 0.08의 배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BMW 520d가 유일하게 맞췄다. 이는 BMW가 EGR밸브를 훨씬 많이 가동시킨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BMW는 EGR 쿨러의 설계를 보다 강하게 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게 결함이다”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그래서 다른 자동차에서보다 EGR 밸브를 더 많이 여닫기 때문에 쿨러의 냉각능력을 훨씬 강화했어야 했다. BMW가 2016년에 변경했다는 설계변경의 내용은 EGR 쿨러의 면적을 넓힌 거였다. 하 변호사는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엔진에서 배기가스를 먼저 뽑아내는 게 EGR 밸브다 EGR 쿨러에서 냉각시킨 다음에 EGR 밸브를 열고 닫고 해서 다시 냉각하는 구조인데 BMW 차량은 이 구조 순서가 바뀌어 있다”면서 “리콜을 한다고 해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 화재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인미상으로 분류됐던 BMW의 화재원인에 대해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도로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화재 현장에 대한 접근과 조사권한이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회사측에서 자료 제출이나 수사 협조를 피한다면 구체적인 원인 규명이 어렵다. 이에 전반적인 리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콜 제도가 엄격한 미국의 경우 리콜을 지연하거나 차량 결함을 지연 보고할 경우 위반 건당 2만 1천 달러에 지연 일수만큼 곱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했을 뿐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15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은 현재 자동차 결함에 대한 처벌 부분이 미비하고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관해 내년 1월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운전자 혹은 소유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위원회의 공정성과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고 이번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본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산되면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토위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제작사가 화재원인으로 지목한 EGR 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원점에서 조사원인을 집중 규명해 연내 완료하겠다”면서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결함 정밀 분석과 실차 재연 실험 등 자체 검증 실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차관은 “조기 리콜을 유도하고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리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매출액의 1%)부과 근거 신설 등 리콜 지연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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