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이미숙 ‘호스트 파문’ 내막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았다”

손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2/05/31 [12:53]

여배우 이미숙 ‘호스트 파문’ 내막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았다”

손성은 기자 | 입력 : 2012/05/31 [12:53]
대한민국 ‘톱 여배우’ 이미숙씨가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계약위반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바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지난 5월24일 결국 이씨는 현 소속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전 소속사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며 법적조치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편집자 주>
 


 
전 소속사 계약위반 소송…수익금 포함 ‘3억원’ 요구
‘17세 연하男’과 불륜 주장…‘호스트바 종업원’ 의혹
이미숙, 공식입장 발표…전 소속사 상대 법적대응 검토

 
[주간현대=손성은 기자]
지난 5월23일 여배우 이미숙 씨가 17세 연하의 접대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이씨와 전 소속 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사(이하 더컨텐츠) 사이의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한 재판에서 비롯됐다.
 
계약위반 소송

이씨와 더컨텐츠는 지난 2012년 2월께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한 소송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더컨텐츠는 “이씨와 2006년 1월에서 2009년 12월까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씨가 계약 기간 중에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옮겨갔다”며 “이후 잔여기간 1년 동안 드라마와 영화, CF 등에 출연해 28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계약에 따라 수익금의 20%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더컨텐츠는 수익금 이외의 추가비용을 신청했고 그 이유가 세간에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컨텐츠는 “추가 비용은 이 씨가 전 남편과 이혼 전인 2006년께 미국 유학생이던 A(36)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이를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건네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컨텐츠는 두 사람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지면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인해 연예 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의 소속사인 엠제이이엔티는 더컨테츠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제이이엔티는 “이씨가 전속계약 기간인 2009년에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또 당시 이씨는 단 한 편의 드라마에만 출연하고 있어 28억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더컨텐츠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A씨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이씨 본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라며 확답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컨텐츠측은 이씨를 상대로 위약금 2억여원과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씨의 전속계약 불이행이 인정된다며 더컨텐츠측의 손을 들어줬다.

호스트 파문

당시 법원은 “이씨가 계약기간을 어기고 다른 회사로 이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약금 2억원과 출연 수익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씨는 2억원 중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더컨텐츠는 판정에 불복해 다시 한 번 3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컨텐츠측의 판정 불복으로 지난 5월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더컨텐츠는 항소심 공판에서 앞서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A씨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신청했다. 이 같은 더컨텐츠의 증인 신청에 이씨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씨측은 “A씨는 이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사람이다. 증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더컨텐츠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A씨를 채택했고 오는 6월28일에 다음 재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1차 항소심에서 더컨텐츠측의 증인 신청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며 물의를 빚고 있다. 증인으로 지목된 A씨가 호스트바 종업원이라는 것. 이에 세간의 이목은 A씨와 이씨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공식 입장 발표

1차 항소심 공판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5월23일. 공판 과정에서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A씨가 호스트바 종업원이었다는 주장이 세간에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씨의 현 소속사인 엠제이이엔티는 한 언론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엠제이이엔티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다”며 “현재 소속사 문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왜 A씨와의 관계를 자꾸 들먹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와 연하남의 문제는 현재 사실 여부를 떠나 판결이 나온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소속사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이목은 이 씨와 A씨의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지며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말을 아끼던 이씨도 결국 자신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지난 5월24일 이씨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자신을 둘러싼 구설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씨는 “더컨텐츠가 지난 2012년 2월15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을 시작했다”며 “당시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시 기사화돼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 이에 입장을 밝히게 됐다”라고 입장 발표 경위를 설명했다.

또 “연기자,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여자로서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다”라며 자신과 A씨의 관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소속 연예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에서 허위 사실을 배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더컨텐츠에 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이씨의 공식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아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on25@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4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6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