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몽골 국영항공사인 미아트 항공과 담합해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3년째 인천~울란바토르 직항 노선을 독점 운행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월28일 대한항공이 해당 노선의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몽골 미아트 항공과 담합,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편집자 주> 13년째 인천~울란바토르 직항 노선 독점 운행 몽골 항공당국자와 지인상대로 공짜여행 알선 대한항공, “담합 아니다” 공정위에 정면 반박 [주간현대=이동림 기자] 공정위가 지적한 ‘대한항공 몽골노선 담합’의 핵심은 간단하다. 대한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항 횟수는 주 6회로 항공법상 정기 노선 운항 횟수가 6회 이상이면 신규 항공사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 즉 항공편을 늘리려면 양국 간 항공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한항공측이 부당한 방법으로 몽골 정부 관계자에게 증편을 거부하도록 유도해 경쟁사(아시아나항공)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담합 정황 제시 지난 1999년 3월 개통된 인천~울란바토르 직항은 양국의 두 항공사가 직항 노선의 10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알짜 노선이다. 하지만 매년 좌석 부족과 고가 운임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항공여객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7, 8월) 기준으로 이 노선의 지난해 월평균 탑승률은 각각 91%와 94%로 평균 이익률은 20%다. 최근 3년간 국제선 평균 탑승률(84%) 및 이익률(-9~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항공운임 역시 유사한 거리인 홍콩, 심천, 광저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자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노선 경쟁화를 추진했으나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몽골 정부의 반대로 회담이 잇따라 결렬돼 정기편 운항 횟수를 주 6회 이상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노선 증편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 정부 간에 이뤄지는 항공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 대한항공은 이 노선을 독점화하기 위해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 간부들과 가족, 이들과 가까운 후원자 등 20여 명을 제주로 초청해 1인당 8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총 1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문발송,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선 사실상의 향응 제공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증편 거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이 노선의 경쟁화를 위한 국토해양부측 항공회담 요청을 계속해서 결렬시켰으며 정기편 운항 횟수도 주 6회 이상 늘리지 않았다는 점을 담합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몽골의 기후적 특징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여름에 몰리면서 매년 좌석난 및 고가 운임 문제가 반복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몽골 노선 증편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진실공방 하지만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항공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앞서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과 관련, 5월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담합을 통해 경쟁사 시장진입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또 “당사는 담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아울러 앞으로도 담합 의심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 횟수가 10년째 6회로 고정된 것에 대해 “운항 횟수 조절은 양국 정부의 권한으로 항공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항공사가 항공 당국 간 협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양국 간 운항 횟수는 양국 정부의 결정 사항으로 남아 있다”며 “한~몽골 노선 증대가 원활치 않은 것은 영세한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려는 몽골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특히 몽골 노선의 좌석이 부족하고 운임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몽골 노선 해석에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좌석 부족 논란과 관련, “연 평균 몽골 노선 탑승률은 타 노선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몽골 노선과 국제선 전 노선의 탑승률 비교자료를 제시했다. 또 운임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리의 타사 단독 운항 노선과 비교했을 때 몽골 노선의 운임은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타사가 단독 운항하는 인천~사할린 노선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모두 마일당 운임이 445원이었고 인천~충칭, 인천~구이린 노선도 적게는 234원에서 많게는 296원까지 책정됐다. 대한항공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모두 마일당 256원 수준이다. 대한항공 홍보팀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증편은 양국 정부 간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응을 제공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몽골 정부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즈니스 차원의 편의를 제공했을 뿐, 협상을 좌지우지해 무산됐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시정명령만 내리고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baghi81@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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