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김설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4월30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이 6월28일까지, 미래·토마토2저축은행이 7월26일까지로 각각 결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를 할 예정이다. 예금 채권자 중 직접 파산 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와 별도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ksh1983@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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