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공소시효’…2020년까지 연장

김설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6/26 [16:59]

‘전두환 공소시효’…2020년까지 연장

김설희 기자 | 입력 : 2013/06/26 [16:59]
 
[주간현대=김설희 기자]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ksh1983@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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