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김설희 기자]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ksh1983@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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