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영장기각, 판사 충분히 검토했을 것”

여전히 ‘제 편 감싸는’ 분위기…증거인멸 묵인 여부도 부인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16:18]

유남석 “영장기각, 판사 충분히 검토했을 것”

여전히 ‘제 편 감싸는’ 분위기…증거인멸 묵인 여부도 부인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9/12 [16:18]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영장을 법원이 3차례나 기각한 것을 두고 “판사가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영장 발부는 담당 영장법관이 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영장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독 사법농단 수사에서 영장 기각률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기각통계를 볼 때는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보지 않은 제가 영장법관의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청문위원들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이 반출했던 대법원 재판 문건을 모두 파기한 사건을 두고 유 후보자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는 법원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이 그가 문건을 파기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증거인멸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영장을 즉시 발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다 고려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묻는 말에 유 후보자는 “사법부 신뢰는 법관이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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