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재석방되는 ‘리틀 박근혜’ 조윤선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17:26]

구속만료 재석방되는 ‘리틀 박근혜’ 조윤선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9/12 [17:26]

▲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상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다음 주 석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상고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어간다며 오는 9월22일자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조 전 수석은 항소심 선고에 따른 구속 243일만에 다시 풀려나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심급별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하되, 필요에 한해 2개월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월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조 전 수석은 그해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1월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재구속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석방된 상태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들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돼있다.

조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오는 9월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징역 6년을 구형 받은 조 전 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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