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18년 9월분 재산세 49억 3,700만원 부과

강원재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7:10]

정선군 2018년 9월분 재산세 49억 3,700만원 부과

강원재 기자 | 입력 : 2018/09/13 [17:10]
    정선군
[주간현대] 정선군은 2018년도 9월분 재산세를 26,874건에 49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재산세가 41억 7,2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가 400만원, 지방교육세가 7억 6,100만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이 48억 8,100만원, 주택분이 5,6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 5,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되었으며,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서군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문의가 있을 시는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줄 것과 더불어 납세자분들께 10월 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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