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서인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09:11]

충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서인성 기자 | 입력 : 2018/09/14 [09:11]
    충주시
[주간현대] 충주시가 미세먼지 및 질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억2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2백여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충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써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압류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1대당 최대 1천6백5십만원, 3.5톤 이상 6천cc 이하는 4백4십만원, 6천cc 초과 차량은 7백7십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은 결정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