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접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강원재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15:44]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접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강원재 기자 | 입력 : 2018/09/14 [15:44]
    춘천시
[주간현대] 춘천시정부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분기분을 오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 위축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고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 산재보험 등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 납부액이다.

기준은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최저 임금 120% 이하 근로자이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돌려준다.

신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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