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김설희 기자]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하는 구조적 비리가 상당수 업체에 만연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원전 부품비리에 대해 전국 검찰청 7곳에서 수사를 벌여 납품업체 직원 등 1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는 법원이 심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각종 원전 부품을 납품하면서 품질보증서와 재료시험성적서, 재료시험보고서, 비파과검사서 등 각종 품질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낸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ksh1983@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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