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 ‘단독범행’ 결론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09:42]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 ‘단독범행’ 결론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9/18 [09:42]

▲ 변경석 <사진출처=MBN뉴스 영상 캡처>


살해 및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경석(34)이 17일 재판에 넘겨진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변경석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변경석은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 씨(51)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변경석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 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어 변경석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변경석의 잔혹한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며 강력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23일 심의위원회를 연 후 변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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