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하고 받는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업무처리지침 변경 시행

전도국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11:02]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하고 받는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업무처리지침 변경 시행

전도국 기자 | 입력 : 2018/09/20 [11:02]
    인천광역시
[주간현대] 인천광역시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상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14일부터 변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8∼20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그간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하였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명확화했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2019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업체점검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현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지 관할 군·구의 화물운송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 시는 대상차량에 대한 적합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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