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염소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사업 이의신청 접수

주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13:48]

순창군 염소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사업 이의신청 접수

주우진 기자 | 입력 : 2018/09/20 [13:48]
    염소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사업 이의신청 접수
[주간현대] 순창군이 최근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선정을 완료하고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한·호주 FTA의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한 농가에게 FTA 발효에 따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에 대한 피해보전과 폐업을 지원 하는 제도이다.

현재 순창군 전체 215농가 중 피해보전직불금은 41농가, 6,221두를 신청해 40농가, 5,328두가 선정됐다.

폐업지원금은 30농가, 1,938두를 신청해 이중 29농가, 1,912두를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17년 출하 두수 당 1,062원을 보상하며, 지급총액은 566만원, 폐업지원금은 `17년 출하 두수 당 159,000원을 보상하며, 3억814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다.

선정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는 농가는 10월 2일까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의신청 기간 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가 및 출하두수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직불금과 지원금을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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