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손성은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할 것은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의원을 제명 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명될 때 까지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계속 가지게 될 것이고, 본인 세비, 보좌진 월급 등 국고 낭비가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최고위원은 "징계를 위한 자격심사안은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하나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최고위원은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방식과 관련해 기존 무기명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심 최고위원은 “이석기사태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데 국회의원이 안보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 “현재 무기명투표가 소신을 밝히는 기명 투표로 바뀌어야 한다”며 법안개정을 예고했다. son25@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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