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조례안 입법예고·간담회

김직란 도의원, “타 시도보다 높은 부과율 적용, 주민의 입장에서 인하되어야”

이경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15:39]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조례안 입법예고·간담회

김직란 도의원, “타 시도보다 높은 부과율 적용, 주민의 입장에서 인하되어야”

이경선 기자 | 입력 : 2018/09/20 [15:39]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조례안 입법예고․간담회
[주간현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20일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 다른 시·도 기준에 비해 높은 것은 법령에서 정한 부과율의 50%까지를 조례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언급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8항에 따라 경기도는 대도시권 중 수도권에 해당되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부과율 100분의 30, 주택건설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주택외 시설의 부과율 100분의 4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인천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과율의 50%까지를 조정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부과율을 100분의 15로 법령에서 정한 부과율의 50%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전용면적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50%까지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붙임1. 참조]

이번 조례안에서는 광역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5조의2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은 “다른 시도에 비해 경기도는 광역교통수요가 많아 부담금을 낮추는 것은 열악한 교통환경과 장래 광역교통시설의 추자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문제가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김 의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른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박 과장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道 예산담당관실은 광역철도 총사업비의 의무부담으로 부과율의 하향 조정시 특별회계 세입감소로 일반회계 부담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