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범죄자의 친구? ‘심신미약 공화국’ 대한민국

“정신병 연기하면 ‘살인·성폭행’ 용서받나요?”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9/23 [10:43]

인면수심 범죄자의 친구? ‘심신미약 공화국’ 대한민국

“정신병 연기하면 ‘살인·성폭행’ 용서받나요?”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9/23 [10:43]

살인·성폭행 등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상당수가 자신의 불안한 정신상태를 어필하곤 한다. 원래부터 정신상태가 불안정하다거나, 범행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등, 자신의 심신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지상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죗값의 감형을 원하는 범죄자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동료를 성추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배우 이서원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심신미약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원론적인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사실 정신적 문제라는 것은 현재 인류의 의학 기술로는 완벽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맞다 or 아니다’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로인해 ‘악용’하는 강력범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판단력 상실해 정상적 행동 어렵다는 법률용어 ‘심신장애’
재판서 인정되면 형법 10조 2항 따라 무조건적 감형 필요
강력범죄 및 음주범죄서 가끔 인정되어 국민적 분노도 커
사이코패스는 정신병 인정 안 돼…오히려 형량 가중 사유

 

▲ 살인·성폭행 등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상당수가 자신의 죗값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자신의 불안한 정신상태를 어필하곤 한다. <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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