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복도서 자위행위한 교사 실형 선고

김진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9/13 [09:32]

교실 복도서 자위행위한 교사 실형 선고

김진희 기자 | 입력 : 2013/09/13 [09:32]

[주간현대=김진희 기자]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는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연음란행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원심에서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시됐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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