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삶 갉아먹는 직장 내 괴롭힘, ‘태움’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태움’ 문제, “좌시할 일 아냐”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01 [09:00]

간호사 삶 갉아먹는 직장 내 괴롭힘, ‘태움’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태움’ 문제, “좌시할 일 아냐”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10/01 [09:00]

‘태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간호사 직업군 내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말하는 용어다. 지난 2월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던 故박선욱 신규 간호사는 이와 같은 태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간호업계에선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고압적인 언행으로 대하는 태움 문제와 신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의상을 입히고 장기자랑을 하도록 강제하는 일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대두됐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간호업계의 태움 문제가 연일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학계를 비롯한 현장 근무자들은 ‘병원 인력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TV 갈무리

 

故 박선욱 간호사 사건으로 본 태움…“우울·피로 호소”

노동시간 손실비용만 연간 4조 달해 “정부 해결 나서야”

 

“신규 간호사를 잘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신규 간호사를 괴롭히지 말라는 지침만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것도 안 가르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태움’입니다. 신규 간호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계속 틀리게 일을 하는데도 알려주지 않고 보고도 못 본 척 합니다. 신규 간호사가 헷갈려 하는 것 같아도 작동원리나 이론적 근거 등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단순 암기식으로 외우라고 시키기만 합니다. 나중에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신규 간호사가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그 신규 간호사의 인생도 끝장나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이 의료 사고와 감염·합병증·사망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최원영 간호사의 발언이다. 그는 태움으로 대표되는 간호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인력수급 시스템’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는 미국 5명, 일본 7명인데 반해 한국은 15~2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툰 신규 간호사가 투약 사고를 일으키면 병원은 ‘(교육기간) 독립 후 6개월간은 다른 선배간호사에게 모든 약을 확인받고 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초 선배 간호사가 담당환자 2~3명의 약을 챙긴다면 지침 후에는 신규 간호사의 환자 2~3명의 약까지 확인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신규 간호사가 실수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같이 휘말려 사건 보고서를 쓰고 곤경에 처하게 된다면 그 선배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에게 좋은 감정이 생길까요?”라고 물었다.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다.

 

9월17일 정의당 이정미·윤소하 의원이 주최한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의 죽음으로 태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지 6개월 동안의 변화와 정부의 대응이 화두에 올랐다. 7월18일 정부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러한 배경엔 故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있다.

 

한 신규 간호사의 절망적 죽음   

서울아산병원의 신규 간호사로 일했던 고인은 프리셉터에 의한 불완전한 교육과 질책 등을 자주 받았다. 고인은 이로 인해 교육기간 내내 불안한 상태를 지속했고, 스트레스가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 감사팀 보고서에도 ‘교육과정상 중환자실 간호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업무를 일률적으로 3개월 프리셉터 교육을 마친 후 곧바로 중환자를 담당하게 해 故 박선욱 간호사에게 심한 압박감을 줌’으로 적혀 있었다. 또 매일 초과근무, 출근 전 공부 및 업무파악 등으로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 상태를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로 몸무게가 13kg 가량 빠지는 상황에도 고인은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어느 날 고인의 실수로 환자의 담즙배액관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 측은 이를 모두 고인의 책임인양 병원의무지에 기록했다. 놀란 고인은 당시 이브닝 근무가 끝나고도 새벽 5시까지 밤새 뒷수습을 해야 했다. 그는 의료소송과 환자보호자의 질책을 심각하게 우려했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태움으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 3.6%~27.5%로 EU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국가차원의 법령·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시간 손실비용만 연간 4조 7,8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은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우울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위기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절대책에 정의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전체 취업자 2706만 명의 78.1%인 2114만 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며 국제노동기구는 ‘일의 과정에서, 또는 일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합리적인 행동 범주에서 벗어나 그에 따라 폭행·위협·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는 모든 행위, 사건 또는 행동’으로 규정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대책의 의미에 대해 정부가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동자가 괴롭힘을 인지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마련한 점,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벌 규정을 둔 점, 고용노동부의 직권 조사 아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체계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위에 언급된 시스템은 속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예산 문제로 진척이 느릴 가능성이 높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크게 의미 있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 정부는 간호협회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현 활동가에 따르면 간호협회에 대한 간호사들의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그는 이를 두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병원 내 직장 괴롭힘은 일상 그 자체였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위급하고 위중한 업무라는 이유로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업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인력부족·장시간 노동(노동시간 특례), 불규칙한 교대·심야 노동, 휴게 시간 및 휴가 등 과로를 권하는 업무 환경 때문에 간호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됐다. 

 

환자와 내원객에 의한 각종 성추행, 성폭행 위협에도 병원에선 이렇다 할 대책을 두지 않았다. 다만 ‘선배 간호사의 허락을 받아 일을 처리하라’는 등의 ‘지침’만이 내려졌다. 재현 활동가는 “교육제도의 미비, 각종 시험·평가 등으로 높은 노동 강도를 견디며 업무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규 간호사가 지옥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퇴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병원 적극적 태도로 나서야”  

그는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금까지 서울아산병원장의 사과와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인정, 재발방지를 위한 신규 간호사 교육제도(일명 박선욱법)을 목표로 투쟁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故 박선욱 간호사 죽음 이후 내부 감사팀과 경찰 조사에서 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병원에서의 태움이나 과로,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아니라 고인이 ‘예민한 성격’, ‘우울한 성격’이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줄곧 주장해왔다. 

 

재현 활동가는 “이전까지는 서울아산병원을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과 제도로 처벌해 달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정부의 대책 발표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정부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이번 대책을 세운 배경인 병원 내 직장 괴롭힘 문제, 더 나아가 전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대응할 수 있을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도 관련 대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정부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서울아산병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박 간호사의 죽음 이후 꾸준한 자료 검토를 해왔다. 그 결과 서울 아산병원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 부재, 초과 노동, 중환자실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진행한 신규 간호사 면접에서 ‘학교 선배가 자살한 병원인데 왜 지원했느냐’ ‘최근 있었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하고 야간 근무에 임하는 간호사에게 소음 방지를 이유로 수면 양말을 신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병원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유족과 공대위를 만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만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현 활동가는 정부가 이 사건에 개입해 ▲사과 및 보상 ▲조사 및 책임자 징계 및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금까지 숨진 간호사에 대한 공식 사과나 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재현 활동가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제도 이외에도 행정력을 동원해 해결장치를 만드는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내 간호사들의 임시건강진단을 요구했고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간호현장의 언어적·비언어적 괴롭힘은 공개적으로 신규 간호사를 무시하거나 인신 공격을 하며 비꼬거나 모욕하는 행위, 사직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TV 갈무리

 

경제 실리 추구하는 병원 인력 수급의 ‘구조적 문제’ 지적

현장 목소리 듣는 노력 필요해…“결국엔 일터 구성원 신뢰”

 

간호사 2명 중 1명은 ‘태움’ 당해

강경화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위계적·폐쇄적 집단문화와 이익중심의 경영모델로 간호사의 인권과 존엄성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의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40.9%에 달했다.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 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 등이 뒤를 이어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 뿐 아니라 비업무적인 측면에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강 교수에 따르면 간호사 일터 괴롭힘은 주로 인격적인 공격과 업무관련공격, 전문성과 관련한 침해와 위협관련 공격 형태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 개발 : 병원간호사를 중심으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태움은 간호사의 신체적·심리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결국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현장 일터 괴롭힘의 유형은 ▲언어적·비언어적 괴롭힘 ▲업무관련 괴롭힘 ▲외적 위협이 있다. 언어적·비언어적 괴롭힘은 공개적으로 신규 간호사를 무시하거나 인신 공격을 하며 비꼬거나 모욕하는 행위, 사직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업무관련 괴롭힘에는 업무에 대해 사소한 트집을 잡거나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 근무나 휴가신청 등이 제한되고 행사나 모임, 교육 등이 있을 때 과도하게 참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적 위협은 보다 더 직접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으로 밀치거나 등을 때리는 등의 폭력 행위와 장부 또는 물품을 던지는 가혹행위가 있다. 

 

정신·신체적 고통 시달리는 간호사들 

이러한 괴롭힘을 당한 뒤 나타나는 피해자 반응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간호사들은 지속적인 피곤과 신체적 무기력, 긴장성 두통 또는 편두통을 호소했다. 이뿐 아니라 우울과 자살 충동까지 겪었다. 한 신규 간호사는 “저기 옷걸이에 목을 매면 죽으니까 내일 병원 안 갈거야. 운전을 하면서 그냥 확 사고를 내고 병원을 가지말까? 차리라 결핵이나 걸려 갖고, 저기 누워 있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심리적 외상과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겪는 신규 간호사들은 하루 15~20명의 환자들을 감당하며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었다. 강 교수는 간호사 일터 괴롭힘의 원인이 조직 및 업무 환경적 요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일터의 특성상 과도한 업무량은 기본이고 대체로 팀에 의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간호단위의 기형적 인력구조로 여유 있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폐쇄적이고 순응적인 조직문화, 위계적 조직구조로 관리자의 괴롭힘과 방조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강 교수는 이를 두고 “간호사가 비용절감의 요구 속에 환자 안전의 최전방에 섰다”고 표현했다. 그는 “왜 간호사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며 간호사들도 일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굉장히 오랫동안 약자들이 학습된 괴롭힘을 이어왔고 이에 대해 침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거다”라며 “경영진은 수익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논리를 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은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있다.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간호사 간 약자 괴롭힘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약자 괴롭힘에 대한 조직의 용인과 부적절한 권력 사용과 같은 조직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많은 연구들은 약자 괴롭힘을 조직적 차원에서 학습되고 허용되는 행동으로 간주했는데, 이러한 의견은 간호사들이 약자 괴롭힘을 조직 구성원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생각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료 간호사에게 반복하게 된다는 의견과도 유사했다. 

 

근본 원인은 ‘인력 구조 문제’

 

또 한국의 신규 간호사 배출은 2016년 기준 19.69명으로 OECD 평균인 13.60보다 현저히 높았으나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이 8.88인데 반해 6.80명으로 모순적인 수치를 보였다. 인구 백만 명당 CT, MRI, PET 장비대수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OECD 평균보다 최대 10대에서 3대 이상으로 높았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적은 인력에 반해 시설과 장비가 과잉투자됐다. 그것을 부족한 인력으로 메우려 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강 교수는 ▲경영진의 의식변화 ▲고객이 옳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 ▲ 정부의 노력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간호사 노동환경을 개선해 조직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또한 정부 및 관계부처는 실질적인 총체적·세부적 대책마련과 이행 과정이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사안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모니터링에도 나서 필요시 적정한 규제를 이어가며, 국회는 실효성 있는 법제정과 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여주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살아가는 파트너십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 땜질 대처나 지침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강 교수는 ‘일터 구성원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정부를 향한 신뢰, 병원을 향한 신뢰, 구성원 간의 신뢰를 통해 괴롭힘, 태움 문제의 근본을 뿌리 뽑는 움직임이 절실하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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