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몸통 ‘피의자 양승태’ 압수수색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0/01 [09:44]

사법농단 몸통 ‘피의자 양승태’ 압수수색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0/01 [09:4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중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무실이나 자택도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당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직 대법관 일부를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첫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재임 중 사법파동으로 자진 사퇴한 적은 있지만 임기를 끝낸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업무 문제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은 적은 없다.

 

그동안 검찰의 윗선 수사 시도를 번번이 기각시킨 법원의 '압수수색 빗장'이 사실상 처음 열리면서 사법농단 몸통을 향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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