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탐정업의 새로운 탄생 ‘자료탐문업’ 창업설계 나왔다

‘올바른 사실관계파악 서비스업’은 언제든 박수 받지 못할 이유 없어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8/10/05 [10:50]

[신직업]탐정업의 새로운 탄생 ‘자료탐문업’ 창업설계 나왔다

‘올바른 사실관계파악 서비스업’은 언제든 박수 받지 못할 이유 없어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입력 : 2018/10/05 [10:50]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세계적으로 탐정(업)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資料)’를 수집·제공하는 일이며, 탐정 활동의 최상·최적의 수단은 ‘탐문(探問)’이라는 점에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탐정의 본래적 기능을 ‘자료 탐문’이라고 요약하기도 한다.

 

하지만 탐정을 칭하는 이름과 그에 대한 시각에 있어 모든 나라가 동일하지는 않다. 미국·영국 등 영어권에서는 ‘Private Investigator(PI) 또는 Detective’라 부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탐정(探偵)’으로 호칭, 중국에서는 정탐원(偵探員)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식 표현인 ‘탐정’이란 명칭이 일상어로 통용되고 있으나, ‘탐정’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업(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탐정’을 또 다른 생활어로 풀이한 ‘민간조사원’이란 명칭을 대체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민간이 민간을 조사 한다’는 개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일고 있는 등 우리는 아직 우리의 정서와 법제 환경에 딱 알맞은 호칭을 찾지 못한 형국이다.

 

여기서 ‘탐정’이란 호칭이 지닌 내력(來歷)과 이미지 등을 잠깐 짚어 보자. 사실 ‘探偵’이란 이름은 영어 ‘Private Investigator(PI)’를 일본에서 자신들의 풍토에 맞게 한자로 번안(飜案)한 것이다. 즉, ‘탐정’이란 명칭은 지구상에서 일본만이 사용하는 일본 직업인(職業人) 명칭이라는 얘기다. 거기다 탐정이란 용어를 만든 그들마저 ‘탐정(업)은 활동 패턴에 통일성이 없는 존재’로 평가하여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적정화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사전적(辭典的)으로 보더라도 ‘탐정’이라 함은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냄.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에 연유하여 탐정이라 하면 ‘비공개정보를 잘 빼내는 기술자’로 통하기도 한다. 즉,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음습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어감(語感)으로 탐정물(探偵物)이 아닌 현실속 직업(인)의 명칭으로는 ‘저속(低俗)’ 또는 ‘요주의(要注意) 인물’로 치부(置簿)되기도 함이 현실이다. 심지어 ‘탐정은 소설밖으로 나와선 안될 유령 같은 이름’이라 혹평하기도 한다. 직업이건 상품이건 본래의 기능이 아무리 고고(高古) 하더라도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이 신선하지 못하면 제대로된 평가나 대접을 받지 못한 채 뒷전에 밀려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음을 더 이상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탐정이야말로 이름 때문에 그 진가(眞價)가 평가 절하되고 있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다.

 

이렇듯 ‘탐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연상(聯想)되는 그 업태(業態)의 위태성으로 적잖은 국민들이 줄곧 탐정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그러한 요소와 정서를 감안하여 ‘탐정’이라는 명칭은 물론 ‘정보원’ 등 그 유사명칭까지 업으로 사용함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 주는 일 등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탐정업이 엄연히 존재(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 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정업 영역 전부가 송두리째 우범시(虞犯視) 되거나 무시당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에서는 ‘탐정’과 ‘탐정업’이라는 명칭이 지닌 ‘좋지 못한 이미지’와 ‘활동상 법률적인 제약’을 극복할 새로운 차원의 이름인 ‘탐정→탐문지도사’ ‘탐정업→자료탐문업’이라는 대체 명칭의 개발과 함께 이 업무를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을 담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탐정업 모델(자료탐문업)’을 설계했다. 재래 탐정업의 가장 큰 문젯거리로 지적되었던 사생활 조사와 과욕적 수단 등 ‘법대로 하면 돈이 안 된다’는 식의 일탈을 철저히 배격함과 동시에 ‘돈을 덜 벌더라도 명예와 미래를 향한 절제된 직업윤리’를 강조한 것이 이 모델의 두더러진 특징이다.

 

이 ‘자료탐문업’ 업무의 방침과 방향은 ①사생활조사 거부(대인적 활동 지양) ②탐정 호칭 불사용(어떤 경우라도 ‘탐정’이라는 명칭 일체 사용치 않음)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저촉 행위를 하지 않음) ④침익적(侵益的)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척)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요체로 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여곡절 끝에 ‘공인탐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외에는 함께 엄수해야 할 ‘철칙(鐵則)이자 정석(定石)’이기도 하다.

 

이에 입각한 ‘자료탐문업’은 사생활조사행위 등 불법과 부당을 금기사항으로 함은 두말할 나위 없으며, 그간 필자가 누누이 강조해온 ‘탐정의 대상에 사생활만 있지 않음’을 실증 할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의문이나 궁금 해소)’가 그 직역(職域)으로 선정·제시된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사고나 분쟁의 원인 규명(해결)에 유용한 유·무형의 정보(자료)를 합당하게 포착·제보·고발하는 일에서부터 개인정보무단유출이나 탈세·불공정거래·범죄수익은닉·부실시공·불량(부정)식품유통 등 반사회적행위 탐지,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 가출인의 소재파악, 공인(公人)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풍문 등 평판 수합(收合), 가짜나 모조품 및 산업스파이 관련 정보수집, 도난품이나 일실(逸失)가축 찾기, 가족에 대한 안전위해요소 파악, 연구나 조사·감사·청문·보도·의정활동 등에 제공될 유의미한 공개된 자료의 수집(취합) 등이 그것이다. 탐정을 수사기관의 빈틈을 메우는 정도의 지엽적 존재로 여겨온 초보적 발상을 탈피한 개념의 역할이다. ‘수사기관도 모르고 있을 상황이거나 경찰권밖(민사)의 일이 대부분’이라 그들과의 내통 등 유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는 탐정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사생활침해나 과욕 등 일탈)의 원천 차단에 방점을 둔 ‘절제된 사실관계파악 서비스업(새로운 타잎의 탐정업)’으로 그간 ‘참된 탐정업’을 희구해온 탐정지망생이나 ‘탐정다운 탐정(권익실현에 두루 유용한 탐정)’을 기대해온 시민의 바람에도 부합되는 신직업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자정(自淨)된 탐정업인 ‘자료탐문업’은 지금 당장이라도 개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명칭으로 보나 활동상 수단·방법·목표 등의 합당성으로 보아 이렇게 ‘착한 사실관계파악 서비스업’은 가벌성이 없어 세계 어딜 가도 벌할 법이 없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향후 이런저런 탐정법(가칭 민간조사업법 또는 공인탐정법 등)이 제정되건 안되건 그와 관계없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참된 한국형 탐정업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다듬어 나가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신직업으로 개발한 취지와 설계를 효율적으로 알리고 관련 학술의 전문화·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평생직업교육 차원의 강좌도 개설한다. ㈜한국인성개발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가 후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자료탐문업’의 주체가 되는 ‘탐문지도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론(Scholarship, 20시간)에서부터 실무(Service, 15시간), 전문화(Specialization, 10시간), 창업(Start, 5시간)에 이르기까지의 4단계를 총50시간에 해결하는 ‘4S 50시간 완성 프로그램’이다. 2018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2일까지(매주 토요일 5시간 10주) 한국인성개발원(서울 종로 3가역 1번 출구 앞 국민은행 7층)에서 진행되는 이 강좌에는 명망가 위주의 겉핥기식 강의를 탈피한 실질과 능률을 지향하는 과목별 전공 강사들이 참여하며, 수강 등록은 11월 7일까지이다.

 

이번 ‘자료탐문업 4S 50시간 완성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교육기간 중에 소정의 검정과 기본교육을 병행하여 경찰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등록민간자격 ‘탐문학술지도사(2017-002690)’ 자격증을 수여하며, 수료후 창업시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탐정업 계발(啓發)에 진력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의 ‘4S 전문화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라는 긍지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재래의 유사 탐정업 종사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상호를 ‘kpisl 가맹 000 자료탐문사무소’로 통일하고 이를 널리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수요 등 여건에 따라 이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단위 지부를 통해 전국적 강좌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업(사립탐정)의實際,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탐정업(공인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 등 자료탐문업)과 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탐정업관리법 등) 민간조사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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