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김설희 기자] 위헌성 논란에 휩사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5일 당국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이후 헌재에 해산심판 청구안이 접수됐다. 현행 헌법은 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자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ksh1983@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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