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풍등행사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 5월 안전한‘소원 풍등 날리기’행사 치러

주관부서와 소방안전본부 합동으로 현장실험을 통한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임정렬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5:34]

대구시 풍등행사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 5월 안전한‘소원 풍등 날리기’행사 치러

주관부서와 소방안전본부 합동으로 현장실험을 통한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임정렬 기자 | 입력 : 2018/10/11 [15:34]
    대구광역시
[주간현대] 대구시는 올해 5월 ‘소원 풍등 날리기’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풍등 안전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힘썼다.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형형색색 관등놀이의 부대행사인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는 사단법인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전통 등과 지역 특화된 전래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2012년부터 시작한 ‘형형색색 관등놀이’의 부대 행사이다.

2014년 제3회 행사를 앞두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여 참가자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날렸던 풍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행사 참여자가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해와 같이 행사 참여 유료 표 판매 1차, 2차 모두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었으며 구매자의 77% 이상이 타 시·도 거주민이었다.

무엇보다 올해는 일본·대만 등 외국인관광객 520여명이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 연계 관광상품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등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도약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하면서 주관부서는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2017년 12월 두류야구장에서 합동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8년 1월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행사장 지표면의 순간풍속이 2m/s 이상 시 풍등날리기 일시 자제 풍등 외피는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공항주변 안전거리 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 풍등크기 100㎝×60㎝ 이하로 제한 행사장 주변 안전인력 배치 등이다.

당일 행사장에서 사용된 풍등은 안전 가이드라인에 맞게 방염처리 된 풍등으로 날아올랐다가 고체연료가 전소되면 지상으로 떨어지는 구조이며, 두류야구장은 사방이 둘러싸인 공간으로 풍등이 지상부근에서 바람에 휩쓸려 화재가 날 위험이 적은 곳이다.

다만 나무나 전신주에 풍등이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연료 전소 후 낙하하므로 화재로 이어질 위험은 없다.

사재 풍등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관람객 입장팔찌를 배부하고 행사장 주위에서 사재 풍등을 날리는 관람객 제지를 위해 안전요원들을 곳곳에 배치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2조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담고 있다.

당일 행사장에는 소방안전본부장의 지휘하에 행사 주관부서와 소방안전본부가 함께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상황에 대처하였으며, 휴대용 풍속계로 실시간 풍속을 측정·통제하여 3,000여개의 풍등 행사를 안전하게 치렀다.

대구시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형형색색 관등놀이 행사는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인 만큼, 내년 축제에도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소원풍등 예매율이 32.2%를 차지하고 외국인 520여명이 대구를 방문하는 글로벌 축제인 만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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