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과 성관계하다 들킨 남편 이혼

김진희 기자 | 기사입력 2013/11/29 [16:16]

처형과 성관계하다 들킨 남편 이혼

김진희 기자 | 입력 : 2013/11/29 [16:16]

[주간현대=김진희 기자]처형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50대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 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울산지방법원은 29일 A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언니를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남편과 친언니는 2011년 문경으로 함께 여행갔다 만취해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에 걸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지난해 추석 A씨의 집에서 다시 성관계를 맺다 결국 불륜이 들통났다. 이후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한 만큼 피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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