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현재 과년도 이월체납액 121억원 징수

주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6:14]

9월말 현재 과년도 이월체납액 121억원 징수

주우진 기자 | 입력 : 2018/10/11 [16:14]
    전주시
[주간현대] 전주시는 지난 9월말 현재 과거년도 이월체납액 121억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인 99억원보다 22억원을 초과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전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월액 295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시 세정과를 주축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액 현장징수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한 3개월간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 결과물이다.

현장징수단은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93명에 대해 전라북도에 명단공개를 요청했으며, 상습체납자 7명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고질체납자 29명의 소유재산을 공매예고한 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 등 여러 세외수입부서에서 시로 이관된 500만원 이상의 고질 체납액에 대하여는 17억원을 직접 징수하였으며, 이달에는 체납자의 법원경매배당금에 대해서도 압류하여 추심하는 등 징수기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4분기에도 시·구·동 합동으로 세입부서 행정력을 집중해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동안 체납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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