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특별징수반 편성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6:34]

함안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특별징수반 편성

김수경 기자 | 입력 : 2018/10/11 [16:34]
    함안군
[주간현대] 함안군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간을 상하수도요금 집중 체납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된 5개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담당구역별 책임 체납징수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그 동안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상습·고액체납자 증가로 상하수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징수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3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상담을 병행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제도 이용시 5천 원 한도로 수도요금 1%가 할인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달라”며, “고의적으로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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