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 박근혜와는 상반된 재판 전략 사용한 이유

정치싸움-법리싸움 사이 고민..실익 따져 적극적인 법정싸움 돌입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6:13]

이명박 항소, 박근혜와는 상반된 재판 전략 사용한 이유

정치싸움-법리싸움 사이 고민..실익 따져 적극적인 법정싸움 돌입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0/12 [16:13]

MB,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다 결국 '항소' 결정

박근혜 '정치싸움'과는 다른 길..'법리싸움' 시작
‘다스는 MB 것’ 뒤집을 증거·법리 마련이 숙제

 

▲ 재판 받으러 입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심에서 다스 소유가 인정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한때 항소를 포기하고 '정치 재판' 프레임 전략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의 선택은 또 한 번의 법정 다툼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 다스 자금 24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인정되어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

오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 항소 의견을 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밝힌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차츰 말씀드리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일주일 사이에 수면이 좀 부족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1심의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결국 항소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하지 않는다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뇌물’이라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으로서 법리를 통해 싸우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반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1심·2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도 항소를 포기하고 정치적 투쟁을 통해 사면을 받으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힌 점 등이 문제였다. 박 전 대통령처럼 정치적 투쟁을 한다고 해도 실익이 있겠냐는 이야기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함으로써 이제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는 일이 숙제가 됐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대가성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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