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읍·면·동 순회교육 실시

주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6:09]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읍·면·동 순회교육 실시

주우진 기자 | 입력 : 2018/10/12 [16:09]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읍·면·동 순회교육 실시
[주간현대] 정읍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읍·면·동 순회교육’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알려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0일에 수성동주민센터에 출장하여 수성동 통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수성동을 시작으로 하는 순회교육은 순차적으로 23개 읍·면·동지역을 돌며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웹툰이 담긴 리플릿 2,000부를 제작하여 교육 교제로 활용하고, 포스터 300부를 제작하여 23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행정의 신뢰를 구현하기 운영되나 시민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못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가 활성화되어 정읍시민들이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는 정읍시 지방세 납부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시청 감사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과 세무부서 의견조회, 과세자료 열람, 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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