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동 신문고’ 운영

강원재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14:08]

18일 ‘이동 신문고’ 운영

강원재 기자 | 입력 : 2018/10/15 [14:08]
    양구군
[주간현대] 양구군은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전10시 양구문예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이동 신문고’를 개최한다.

‘이동 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방문, 고충민원을 상담해 가급적 현장에서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상담관 등이 양구를 방문해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이동 신문고’에서 상담 가능한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이며, 이밖에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일자리·노동 등의 분야도 상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했으며, 당일 현장을 방문해 접수한 후 상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