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대폭 확대한다

사회보장 변경협의 완료되면 산단근로자와 신혼부부도 혜택 받게 돼

김이박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13:21]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대폭 확대한다

사회보장 변경협의 완료되면 산단근로자와 신혼부부도 혜택 받게 돼

김이박 기자 | 입력 : 2018/10/15 [13:21]
    광양시
[주간현대] 광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부담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이르면 연내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산단 근로자, 신혼부부 등 사업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등 만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특히 지난 8월 대출이자 지원 85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99%가 만족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가추진 중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과 사회초년생의 연소득 금액 기준 완화, 신혼부부를 별도의 신청대상자로 분리 등이다.

먼저, 구입자금 이자로 지원했던 300만 원 이내와 현저히 차이가 났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을 당초 연 150만원 이내에서 연 200만원 이내로 증액한다.

또 사회초년생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기존 연 4,000만 원 이내에서 연 5,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별도 지원대상자로 분리하고, 신혼부부의 가구 특성을 고려해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 기준을 변경한다.

우선,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금액 5,000만 원 이내, 맞벌이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이 무자녀는 7,500만 원 이하, 1자녀는 8,000만 원 이하, 2자녀는 9,000만 원 이하, 3자녀 이상은 1억 원 이내로 세분화했다.

시는 오는 12월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3차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되면 그동안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던 포스코 협력업체·관내 산단 근로자,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근로자 다수가 신청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이자지원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준이 완화로 많은 청년들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시 전략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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