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포함한 가구 대상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0/18 [16:11]

경상남도의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포함한 가구 대상

김수경 기자 | 입력 : 2018/10/18 [16:11]
    경상남도
[주간현대]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지난 17일부터 도내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이며,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38,500여 가구 중 95.6%에 달하는 36,800여 가구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다. 신청 이후,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국가바우처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가스 및 전기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카드를 선택해 납부고지서에서 요금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6,000원, 2인 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이며, 이는 월 사용액이 아닌 동절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에너지바우처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가족이나 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며 “도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에너지바우처 운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9월 17일 도청 대강당에서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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