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 임명만 되면 20억원 보장받는 셈”

월 2회 회의에 연간 4억 8천만원 지원, 회당 2천만원 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0/21 [20:39]

“금융통화위원, 임명만 되면 20억원 보장받는 셈”

월 2회 회의에 연간 4억 8천만원 지원, 회당 2천만원 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8/10/21 [20:39]

▲ 돈 <사진출처=Pixabay>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임기직 위원들이 임기 4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이 연봉을 포함하여 1인당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승희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높은 보수에 임기가 보장되고 금리 결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외부에서는‘신의 직장’이라 불린다”며, “상근직도 아닌 금융통화위원에게 4년의 임기 동안 1인당 20억원 가량이나 지원되는 것이 적절한지 관련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5명의 연봉은 각각 3억 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보좌지원인력(각 위원당 2명 합계) 연봉 1억 3천만원, 업무추진비 1천 5백만원, 차량지원비 1천 8백만원 등을 포함하면 금융통화위원 1인당 지원받는 총 금액은 연간 5억원 수준이다. 금융통화위원은 4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하지 않더라도 임명만 되면 임기동안 총 20억원 가량을 보장받는 셈이다.

                              <금융통화위원 급여 및 지원내역> (백만원)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높은 보수에 책임질 일 없고 임기 보장되는‘신의 직장’

 

이처럼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에 그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도에 진행한 회의는 25번에 불과하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익명으로 작성되어, 잘못된 금리 결정의 화살은 주로 한국은행 총재에게만 향하다보니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융통화위원들은 책임소재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은 “1년간 25번의 회의 참석으로 금통위원들이 받은 연봉은 3억 2천만원인데, 이는 한국은행 총재의 연봉(3억 4천만 원)과 맞먹고 심지어 부총재보다는 6천만원 가량 더 많다”며, “연봉에 더하여 지원받는 총 금액이 약 5억원임을 감안하면 회의 1번할 때마다 2천만원 정도의 돈을 지원받은 셈인데,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승희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높은 보수에 임기가 보장되고 금리 결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외부에서는‘신의 직장’이라 불린다”며, “상근직도 아닌 금융통화위원에게 4년의 임기 동안 1인당 20억원 가량이나 지원되는 것이 적절한지 관련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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