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자산가 2011년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안냈다

납부예외자 상위 50명 재산(과세표준액) 총 2,476억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0/23 [09:10]

150억 원대 자산가 2011년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안냈다

납부예외자 상위 50명 재산(과세표준액) 총 2,476억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8/10/23 [09:10]

국민연금은 소득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가입이지만, 일부 부유층 가운데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부도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중단·실직·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예외제도’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

 

국민연금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18년 8월 기준 350만 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예외자는 최근 감소 추세. 하지만 강제적으로 직권가입을 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다.

 

무분별한 직권가입으로 인해 2016년부터 납주예외자 감소, 문제있어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 실제로 직권가입자의 절반 이상(전체 대비 60%, 143,005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48,426명)은 가입 1개월 내 탈퇴했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하지만 재산이 150억 원에 육박하는 자산가인데도 2011년부터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납부예외자 상위 50명의 재산만 2,400억 원이 넘었다.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2018년 8월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50명 재산(과세표준액)은, 총 2,476억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과세표준액(재산)이 있다하여 과세자료 보유자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과세표준액(재산)을 활용하여 안내문 발송 및 가입독려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

 

문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회피하는 부류이다. 과세표준액(재산)과 마찬가지로, 외제차 및 해외 출입국 빈번자는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납부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안내문 발송 및 가입독려를 유도할 뿐이다.

 

최근 5년간 납부예외자 중 상위 50위 해외출입국 횟수 총 2만 7,585번!

 

<최근 5년간 납부예외자 해외출입국 횟수 상위 50위 현황> (단위: 횟수)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5년간 해외출입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납부예외자 해외출입국 상위 50위 명의 총 횟수는 2만 7,585번, 5년동안 평균적으로 551번 정도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부유층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급여액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최고액도 월 204만5,500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 240만 원·최고액 72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재산, 외제차, 해외 출입국 기록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때문에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단은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대안을 찾아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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