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직란 도의원,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행 조례의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경선 기자 | 기사입력 2018/10/23 [15:47]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직란 도의원,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행 조례의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경선 기자 | 입력 : 2018/10/23 [15:47]
    경기도의회
[주간현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근거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1개 사업별 최대 지원액 삭제, 1개 시군 1개 사업 제한 규정 삭제 등 주차장 설치 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재 도심지역의 주차난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최대 고민거리이자, 주민 간 갈등 요인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고 말하며 “주차는 시·군 사무이고, 지특회계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 道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개 사업당 전체 사업비의 30%만 지원하는 규정에 1개 사업의 최대 지원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높은 토지비용과 건설비가 들 수 밖에 없는 도심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 배제나 다름없다”며 도시지역의 참여 유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1개 시·군 1개 사업 제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이 필요한 곳임에도 1개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단편적 예이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주차장 설치 지원대상에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자투리 주차장 설치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기준 중 ‘연간 1개 시·군에 대해 2개 사업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과 사업별 총 사업비의 최대 지원액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별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투리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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