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오는 26일부터 버스운임 200원 인상

유류·인건비·차량구입비 등 버스 운송원가 상승으로 조정 불가피

강원재 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09:50]

양양군, 오는 26일부터 버스운임 200원 인상

유류·인건비·차량구입비 등 버스 운송원가 상승으로 조정 불가피

강원재 기자 | 입력 : 2018/10/24 [09:50]
    양양군
[주간현대] 양양군 농어촌버스와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6일부터 200원가량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근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에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가 도내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버스요금 조정으로 8km 이내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현행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 인상되며, 20% 할인을 받는 중고생은 960원에서 1,120원으로, 50% 할인되는 어린이는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10% 할인이 적용되어 성인은 1,260원, 청소년 1,010원, 어린이는 630원의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요금상한제는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되, 버스업계 경영난 등을 고려해 현행 1,500원에서 200원 인상 1,700원으로 결정됐다.

요금상한제란 거리비례제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요금의 상한을 정해 일정금액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양양군 16개 노선 중 절반이 넘는 9개 노선이 대상이 된다.

변경된 버스요금을 적용하면 속초 노선을 비롯해 강현 상복리, 현남 지경리, 서면 갈천리 등 20~30km 원거리 노선도 1,700원의 운임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운송업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인건비와 운송원가 상승, 이용객 감소 등 경영난을 반영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했다”며, “이번 인상을 계기로 배차시간 준수, 차량 청결 유지 등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농어촌 버스 이용객 감소가 대중교통산업의 쇠퇴 및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민간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비수익노선에 대해 군이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버스업계가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버스 공영제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 사례도 조사·검토하고, 공영제 도입에 따른 적정성과 재정여력, 재원조달방안 및 군민 의견 수렴 절차도 포함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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