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 보은군청 공무원 신고로 검거”

서인성 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10:12]

“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 보은군청 공무원 신고로 검거”

서인성 기자 | 입력 : 2018/10/24 [10:12]
    보은군
[주간현대]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이명재 주무관의 선행이 뺑소니를 당한 유족들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서 뒤 늦게 알려져 화제다.

이주무관은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경에 옥천군 동대리 새터말길 도로에서 뺑소니를 당하고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이명재 주무관은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 후 동승해 있던 여자 친구와 함께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 불빛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한편 119에 신고하여 구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후 유족들에 따르면 이주무관은 할머니가 쇼크를 받지 않도록 대화를 유도하고 외투를 벗어 덮어주는 등 할머니가 후송될 때까지 할머니를 보호했다고 한다.

또한 이 주무관은 사고가 발생한 주변도로에서 가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견하고 경찰에 전달해, 이를 확인한 경찰이 주변 방범용 CCTV 확인을 통해 사고 4시간 만에 뺑소니 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사고 발생 후 유가족이 국민신문고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후송 후 2시간 만에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재 주무관은 “할머니와 대화도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며, “뺑소니 범을 바로 검거할 수 있어 다행이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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