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창업을 제안한다

[인터뷰]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새 일자리, 현상금 걸고라도 온 국민이 묘안 찾아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10/24 [14:50]

신직업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창업을 제안한다

[인터뷰]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새 일자리, 현상금 걸고라도 온 국민이 묘안 찾아야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18/10/24 [14:50]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국정과제는 새 일자리 만들기이다. 모든 복지와 성장은 일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직업이나 일자리 발굴 과제를 정부나 기업 또는  몇몇 전문인들에게만 떠맡기기엔 한계에 이른 감을 지울 수 없다. 이에 현상금을 걸고라도 온 국민의 묘안을 찾아야 할 때라 본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민간학술단체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가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탐정업을 신직업으로 개발, 연간 300여명의 창업을 이끌 계획에 있어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의 역할과 그 유용성 등에 대해 김종식 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 먼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의 업무 등을 알려 달라.
▲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는 2010년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에 기여할 정책자료발굴과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 입법 추진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민간학술단체다. 지금까지 수편의 민간조사학술 저널논문 발표와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탐정제도(탐정업)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민간조사제도 도입은 시대적 요청’, ‘경찰학개론’, ‘경호학’ 등 관련 학술서 출간활동과 사설탐정(민간조사원) 법제화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주제발표, 350여편의 탐정제도와 관련된 학술칼럼 기고, 채널A, tvN및 kbs, mbc, 한국직업방송, 국회방송 등 수회의 방송 대토론, 100여회의 설명회‧인터뷰‧간담회‧특강 등을 통해 민간조사업(공인탐정)의 유용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설립 이래 지금까지 모든 연구 과제를 ‘국민편익도모’와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번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개발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탐정업’ 개요를 설명해 달라.
▲‘탐정(업)’이라는 명칭이 지닌 ‘음습한 이미지’가 ‘국민적 반감과 법률적 금지’를 자초하고 있다고 진단, ‘탐정(업)’이란 명칭을 순화하여 ‘탐정→탐문지도사(探問指導士)’, ‘탐정업→자료탐문업(資料探問業)’으로 그 이름을 혁신 한데 이어,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를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위법·탈법 논란 없이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과 함께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를 그 직역으로 발굴했다.

 

- ‘탐정(업)’에 대한 새로운 네이밍을 개발한 동기를 소개해 달라.
▲‘탐정(探偵)’이란 이름과 그 역할은 영화나 드라마 등 탐정물(探偵物)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사람마다 제각기 ‘흥미로운 직업’이라거나 ‘사생활 염탐꾼’으로 혹평하기도 한다. 현행 법률(신용정보법)도 ‘탐정’이라는 이름이 지닌 모호한 정체성과 그 업태의 위태성(사생활 침해적인 요소 등)을 감안하여 자칭 ‘탐정’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업(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탐정’이라고 새긴 간판이나 명함 한 장도 업으로 내놓아선 안 된다. 이렇듯 ‘탐정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의구심’에 기인하여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 주거나 공익에 기여하는 일 등의 ‘선량한 탐정업’까지 우범 시 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탐정업’ 가운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사회상규에 합당한 일’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나(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 등) 그런 일들 마저 ‘탐정의 직역(職域)’이라는 점에 연유하여 송두리째 범죄시 되고 있다는 얘기다. ‘탐정(업)’이라는 명칭이 우선 ‘매를 벌고 있는 꼴’ 아닌가!

 

- 탐정(업)이란 호칭이 지닌 부정적 이미지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 ‘탐정(探偵)’이란 호칭은 영어 ‘Private Investigator(PI)’를 일본에서 자신들의 풍토에 맞게 한자로 번안(飜案)한 것이다. 즉, ‘탐정’이란 명칭은 지구상에서 일본만이 사용하는 일본 직업인(職業人) 명칭이라는 얘기다. 거기다 탐정이란 용어를 만든 그들마저 ‘탐정(업)은 활동 패턴에 통일성이 없는 존재’로 평가하여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적정화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사전적(辭典的)으로 보더라도 ‘탐정’이라 함은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냄.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에 연유하여 탐정이라 하면 ‘비공개정보를 잘 빼내는 기술자’로 통하기도 한다. 즉,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음습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어감(語感)으로 탐정물(探偵物)이 아닌 현실속 직업(인)의 명칭으로는 ‘저속(低俗)’ 또는 ‘요주의(要注意) 인물’로 치부(置簿)되기도 함이 현실이다. 심지어 ‘탐정은 소설 밖으로 나와선 안될 유령 같은 이름’이라 혹평하기도 한다. 직업이건 상품이건 본래의 기능이 아무리 고고(高古) 하더라도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이 신선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평가나 대접을 받지 못한 채 뒷전에 밀려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음을 더 이상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 이번에 개발한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의 ‘업무 추진상 5대 원칙’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과거엔 이런게 없었는가?
▲‘자료탐문업’ 업무의 방침과 방향은 ①사생활조사 거부(대인적 활동 지양) ②탐정 호칭 불사용(어떤 경우라도 ‘탐정’이라는 명칭 일체 사용치 않음)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저촉 행위를 하지 않음) ④침익적(侵益的)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척)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요체로 하고 있다. ‘돈을 덜 벌더라도 명예와 미래를 향한 절제된 직업윤리’를 강조한 것이 이 모델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재래의 탐정활동에 어느 누구도 이런 원칙을 정립·제시한 적이 없다. 이는 향후 어떤 형태의 민간조사원(사설탐정) 제도가 새롭게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는 함께 엄수해야 할 ‘철칙(鐵則)이자 정석(定石)’이기도 하다.

 

- 자료탐문업의 주역이 ‘탐문지도사’이다. ‘탐문지도사’란 호칭과 그 근거·직무내용(역할) 등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 ‘탐문(학술)지도사’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그간 축적해온 ‘각종 자료(data)의 수집 및 조사기법’을 바탕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직업으로서의 유용성과 장래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 지난해 경찰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마친 ‘등록민간자격(2017-002690)’이다. 이 ‘탐문지도사’의 주역할은 미아·가출인 등 사람 찾기나 각종 자료(정보나 단서·증거 등) 수집에 있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조리에 어긋남이 없이 시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성과적 탐문이 될 것인지에 관한 학술을 체계적으로 연구·지도하는 일 등으로서 ‘탐문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지구상에 없다’는 말이 시사하듯 서비스업으로 창업 시 복잡‧다양한 사건·사고를 접하고 있는 현대 생활인들에게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은 새로운 입법 없이 개업이 가능한가?
▲탐정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금지된 호칭 사용, 업무절차상 무원칙, 업무대상선정의 무절제 등)의 원천 차단에 방점을 둔 ‘새로운 타입의 탐정업’으로 그간 ‘참된 탐정업’을 희구해온 탐정지망생이나 ‘탐정다운 탐정(권익실현에 두루 유용한 탐정)’을 기대해온 시민의 바람에도 부합되는 신직업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자정(自淨)된 탐정업인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은 지금 당장이라도 개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명칭으로 보나 활동상 수단·방법·목표 등의 합당성으로 보아 이렇게 ‘착한 자료탐문 서비스업’은 가벌성이 없어 세계 어딜 가도 벌할 법이 없다.

 

- ‘탐정(업)’을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으로 이름을 바꾸면 그 정체성이나 역할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세계적으로 탐정(업)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資料)’를 수집·제공하는 일이며, 탐정 활동의 최상·최적의 수단은 ‘탐문(探問)’이라는 점에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탐정의 본래적 기능을 ‘자료 탐문’이라고 요약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탐정(업)을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이라할 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업)인지 가름 못할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 그러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인탐정법(안)과는 어떤 관계성을 지니는가?
▲그것(공인탐정법안)과는 별개의 것이며, 설령 우여곡절 끝에 공인탐정제가 시행된다하더라도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은 그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한국형 탐정의 전형(기준)으로 자리 잡게 할 계획이다.
 
-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창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은 있는가?
▲'자료탐문업 4S 50시간 완성 프로그램'이 있다. 4S란 이론과 실무·전문화·창업을 아우르는 말이며, 이 교육 참여자에게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교육기간 중에 소정의 검정과 기본교육을 병행하여 경찰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등록민간자격 '탐문학술지도사(2017-002690)' 자격증을 수여하며, 수료후 창업 시에는 탐정학술의 메카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의 '4S 전문화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라는 긍지와 그에 따른 소임을 다하고 재래의 유사 탐정업 종사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간판이나 명함 등에 'kpisl 가맹 000 자료탐문사무소'로 통일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게 된다(언론 홍보 등). 특히 교육기간 중 성적 또는 교우 활동이 뛰어난 분에게는 각계의 표창과 함께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시·도지부장 또는 강사요원, 전문위원, 관련 협회요원 등으로 위촉 예정이다.

 

2018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2일까지(매주 토요일 5시간 10주) 한국인성개발원(서울 전철 종로 3가역 1번출구 앞 국민은행 7층)에서 진행되는 이 강좌에는 명망가 위주의 겉핥기식 강의를 탈피한 실질과 능률을 지향하는 과목별 전공 강사들이 참여하며, 수강 등록은 11월 7일까지이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약력


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 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 한북신문논설위원, 치안정보20년, 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업(사립탐정)의 實際,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찰학개론, 정보론外/탐정업(공인탐정, 자료수집대행사 ,민간조사사 등 민간조사업)과 탐정법(공인탐정법, 민간조사업법, 탐정업관리법 등) 민간조사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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