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음주운전 보다 위험한 ‘기차·선박·항공’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0/30 [09:12]

자동차 음주운전 보다 위험한 ‘기차·선박·항공’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0/30 [09:12]

지난 5년간 음주로 업무 배제된 열차 기관사 21명
음주 무법지대 어선…모터보트·오리배도 음주 위험

 

▲ 낚시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속초해양경찰서

 

기차·선박·항공기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전승무자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직책이며 음주운행·운항 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도로교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히 처벌한다. 3가지 경우는 각기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령상 0.03%으로 기준이 더 엄하다.


과거에는 철도에서 기관사의 음주 승무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가 지난 2000년 11월경에 발생했던 부산 지하철 1호선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당시 기관사의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229%였다. 이는 인사불성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노포역에서 시청역(현재명칭 표기)까지의 구간을 음주상태로 기관사가 승무했다. 당초에는 직무태만 혐의로 구속수사했고 법원에서 당시 최고형량인 징역 1년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법을 강화했음에도 지난 5년간 음주로 적발된 철도 기관사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사 음주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업무에서 배제된 기관사가 21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건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 대부분도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철도의 경우 법률개정으로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관제업무종사자(관제사),여객승무원 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2%부터 음주운전으로 보며 나머지 종사자(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0.0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관사들의 음주승무에 대해 코레일은 “매일 업무 시작 전 기관사 대상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기관사들이 실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선박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무래도 특히 어선 같은 경우는 소주 등의 음주를 거하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보니 뱃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로 인해 해경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 음주운항이다. 세월호 참고 당시에도 선장 도는 기관장 등 사람들에게 우선 음주운항이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다.


모터보트나 오리배도 음주운전하면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오리배도 법령상 수상자전거로서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기 때문.


항공기는 대한민국 법령상 0.03% 이하를 음주운항으로 규정하며 승무 전 적발 시 당일 운항정지, 회사 자체 징계,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른다.


박홍근 의원은 “다수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특성상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단속은 물론, 적발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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