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필수!”
내달 5일 일산동구청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김병화 | 입력 : 2018/10/31 [14:44]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 일산동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존영업주를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일산동구 관내에 영업장을 신고한 업소는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 이수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날 교육을 수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위생교육 수료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식업중앙회(☎031-906-1661)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의 건전한 발전과 식품 안전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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