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병화 | 기사입력 2018/11/02 [06:54]

아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병화 | 입력 : 2018/11/02 [06:54]

▲ 아산시청사 전경 모습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18년 7월 1일 기준 대상토지 3,8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대해 의견제출 접수 절차를 거쳐 아산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는 오는 11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접수된 필지는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12월 31일자로 최종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지가를 열람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충청남도 홈페이지『부동산정보 통합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540-2289)로도 제출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제세공과금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최선을 다하겠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불합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방법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공무원 및 담당평가사가 직접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민원인의 제시의견에 반영여부를 상담해준다.

 

기타 세부문의는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279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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