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

진민호 | 기사입력 2018/11/06 [08:49]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

진민호 | 입력 : 2018/11/06 [08:49]

전통시장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쇼핑 공간이다. 알뜰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해 화재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전국 전통시장 소화설비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자료에 따르면 소화기 약 57%와 스프링클러 약 11%의 설치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미설치 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동확산소화장치의 경우에는 무려 약 82%가 불량하거나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통시장의 화재 원인으로 ‘전기적인 요인’이 무려 50%를 차지했다. 그중 배선불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그밖에 노후차단기와 콘센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더욱이 누전차단기를 일부러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소방도로 역시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등 화재에 취약한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 모두가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시장 내에서 전기난로, 장판 등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금해야 한다. 

LPG 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이상 유무를 점검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한 전기배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시키는 안전의식이 변화돼야 한다.

 

둘째, 소화설비 설치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와 내용 연수 확인ㆍ교체, 비상소화전함 관창, 소방호스 정비, 화재탐지 자동설비, 비상조명, 가스용기 관리, 차단기·경보기 설치 여부, 누전차단기, 배전판 등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시장통로 내 소방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장애물 이동ㆍ제거해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초기 진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꾸준한 교육과 자율 소방대 조직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항상 유지하고 소방시설 사용 요령 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넷째, 시장 내ㆍ외  불법으로 주차와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 초기 출동 시 시장 내 도로의 소방차 진입이 가능토록 장애물을 없애고 수시 점검해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화재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공제 가입률이 저조하다’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받지 못한 점포가 85%에 달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1.6%로 낮은 수준이다.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서와 지자체는 화재공제 가입 조례 재개정과 화재보험 가입 홍보에 나서야 한다.

 

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를 진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고 전통시장 관계인들도 안전이 최고의 투자라는 생각을 갖고 방화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통시장의 관계자와 소방서가 함께 노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이 넘치는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란다.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신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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