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잊지마세요”

지난 5일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김병화 | 기사입력 2018/11/06 [12:18]

고양시 일산동구,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잊지마세요”

지난 5일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김병화 | 입력 : 2018/11/06 [12:18]

▲ 고양시 일산동구,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잊지마세요”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5일(월)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위생교육은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어르신 우대업소 등 시책 사업 참여를 홍보했으며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겨울철 식중독 예방관리 요령, 식품접객영업자의 친절서비스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기존음식점 영업주는 매년 반드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며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다.

 

이번 집합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영업자는 온라인으로도 위생교육 수료가 가능하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www.foodservice.or.kr) 및 한국외식산업협회(www.kfoodedu.or.kr)에서 가능하다.

 

이날 위생교육 진행을 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일산구지부 이광길 지부장은 “고양시의 맛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외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반음식점 위생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식업중앙회(☎31-906-1661)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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