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세금 바로잡은 국세청..한승희 청장 국민과의 약속 지켰다

[박철성의 눈] 외부 전문인 구성, 납세자 보호 위원회에서 심의! 긍정적으로 판단될 것...

박철성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11/06 [17:09]

부당세금 바로잡은 국세청..한승희 청장 국민과의 약속 지켰다

[박철성의 눈] 외부 전문인 구성, 납세자 보호 위원회에서 심의! 긍정적으로 판단될 것...

박철성 칼럼니스트 | 입력 : 2018/11/06 [17:09]

 

 

▲     © 박철성 칼럼니스트

 

한승희 국세청장

 

 

오류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잡는 것이다.

 

국세청이 잘못된 세무 행정 오류를 바로잡고 신뢰 구축에 나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를 세정의 중심에 두고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직원 모두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약속했다.

 

결코 빈 수레가 아니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김정희·이한욱 씨가 국세청(강남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세금 취소 건에 대해 “201495, 신청인에게 부여한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고 의결, 해당 기관에 전달했다.

 

▲     © 박철성 칼럼니스트

 

국세청

 

이와 관련, 국세청 납세자 보호팀에서는 이런 사안은 교수 등 외부 전문인으로 구성된 납세자 보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면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구성원이기에 긍정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강남세무서 측은 현재 관계 부서에 배정, 처리 중이라고 전제한 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사이다 같은 답변이었다.

 

▲     © 박철성 칼럼니스트

▲     © 박철성 칼럼니스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문

 

내용은 이렇다.

 

김정희, 이한욱 씨와 씨는 부여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들은 1심에서 패했다.

 

그런데 김 씨와 이 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씨만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고 승소했다. A 씨에게는 세금부과가 취소됐다.

 

문제는 김 씨와 이 씨. 항소 포기는 승복을 의미, 강남세무서는 이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억울하다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에서는 김 씨와 이 씨의 손을 들었던 것.

 

오류를 바로잡는 것. 국세청의 진정한 용기는 지금 세인에게 미소를 주고 있다.

news2020@aktv.co.kr

필자 / 박철성 칼럼니스트<다우경제연구소 소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