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수위 요구한 5개 사업 특별조사결과, 2개 사업서 위법 적발

김병화 | 기사입력 2018/11/07 [07:45]

경기도, 인수위 요구한 5개 사업 특별조사결과, 2개 사업서 위법 적발

김병화 | 입력 : 2018/11/07 [07:45]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수위)가 특별조사 요청한 8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개 사업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 기관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건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된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건,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 건 등 3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의 법적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도는 인수위가 제기한 따복하우스 시공사 선정 건은 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정직처분을 내려 중복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 및 다산신도시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다른 사업 가운데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재정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천7백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업체와 맺은 26억 원 규모의 협약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총 사업비 1억9천여만 원 규모의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발주하면서 이를 13개 업체에 쪼개기 발주한 직원에 대해서도 2천2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했다.

 

두 번째,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용 여부에 대한 2번의 번복으로 약 1억 6천만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통합 후 중기센터가 사용하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사용불편을 이유로 과기원이 사용했던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결산작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기센터 ERP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잦은 변경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다.

 

세 번째,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도는 민간사업자와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맹지였던 민간부지(70,100㎡)가 진입로 개설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특혜 우려가 있고, 의무사용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해 향후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실제 협약 체결에 앞서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담당부서에 권고했다. 인수위는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조항이 10년 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특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네 번째,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과정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상업용지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이 사업으로 총 2,037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과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섯 번째, 2층 버스 도입 시 구매 절차, 공동수급 조항, 차량 성능 등에 대한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도입가격이 다른 발주처보다 평균 7천만 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기도 감사관실은 황해청 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공유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며 평택시에 관련자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발생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택시는 사업을 완료해야 무상귀속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축소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조직과 정원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산업용지를 유통·상업·주거 복합개발로,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내국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개발계획 변경과정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특혜나 절차위반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뇌물수수나 특혜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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