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서성철 | 기사입력 2018/11/12 [10:05]

순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서성철 | 입력 : 2018/11/12 [10:05]

 

▲   순천소방서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시민들의 안전 경각심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비상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누구나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의위원회를 거쳐 최초신고 5만원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1인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내) 지 급되고, 동일인이 추가 신고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지급된다. 신고자는 신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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